문화/생활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의 수색작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체 절단용 바지선이 투입됐으며,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족을 위한 취업·고용유지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여야가 5월 29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이며, 조사 대상과 범위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규명 관련 등에 맞춰질 예정이다.
침몰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위해 새 바지선 현장 투입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4일째인 5월 29일 선체 절단 작업에 투입될 새 바지선이 전날 오후 8시 50분 팽목항을 출발해 새벽 4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상황브리핑에서 “현장 기상불량으로 바지선 고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업을 마치는 대로 선체와 장애물 상태 파악을 위한 수중탐색 작업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식당 및 다인실 등 공간이 넓은 구역을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원격수중탐색장비(ROV)를 투입 하겠다”며 “민관군 합동구조팀 125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식당 주방, 4층 선수 격실, 중앙계단과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앞서 27일 “21일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색상황의 진척을 위해 새로운 수색방법으로 4층 선미 다인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색구조 지원 장비기술 TF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3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4일에는 현장 바지에서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울러 27일 오전 사고대책본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수중수색 현장지휘관, 실종자 가족 등이 모두 참석한 TF회의에서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절개 위치는 4층 선미 우측 다인실 창문 주위이며 크기는 너비 4.8미터, 높이 1.5미터로 계획하고 있다. 선체 외판 절개 방법은 그동안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산‘ 소 아크 절단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유물과 장애물은 에어백이나 윈치 등을 이용해 다른 구역의 수중수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할 계획이며, 선체 외벽 절개에 따른 실종자와 부유물의 유실방지를 위해 절개부위에 그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월호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지급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안’이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4월 16일자로 소급 적용하고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세월호 피해가족 중 취업(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훈련·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은 특별참여 수당(1인당 월 12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의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세월호 생존자이며, 장시간 사고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부처협업으로 추진 정부가 5월 27일 조기 추진계획을 발표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가 이뤄지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부처협업으로 추진 정부는 여러 부처 관련 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무선기술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최근 최종 평가됐다. 따라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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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