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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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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4대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또 부처 간 3대 협업과제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총수일가가 사사롭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 기회 유용 등을 규제한다.

한편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별도의 예외 규정을 금지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총수일가가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정하는 규정 등은 삭제키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한다.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세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사와 금융자회사 사이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특약 전면 금지 등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의 추가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한다. 판매장려금 관련 항목 또한 정비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를 추진한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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