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0월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가 그간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
노인·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하게 하고 상시관리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하고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발표된 수정안은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의료가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주로 초진을 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으로 한정했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상황에서만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없애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가됐다. 병원급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및 욕창 관철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여 축소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공포 뒤 1년6개월 후’로 늦춰
또한 의사·환자 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넣었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범사업 기간(6개월)을 감안해 기존(1년)에서 ‘공포 뒤 1년6개월 후’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높이기’라는 입법 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관련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탁회의에서는 주로 개선 보완사항, 건강보험 수가, 경증질환 범위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 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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