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학교서 보관 학생휴대폰 “분실걱정 끝!”

1

 

중학교 국어교사인 김혜진(29) 씨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을 뻔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생이 김 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퍼센트, 85.6퍼센트, 65.2퍼센트를 차지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대책 마련 이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2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수거·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분실물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 가지다.

반대로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절차는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지급액 결정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진다.

글·남형도 기자 2013.12.16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