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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구촌 평화 지키며 국익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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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남수단. 우리에겐 고(故) 이태석 신부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알려진 남수단에서 우리나라 한빛부대가 지난 3월부터 유엔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재건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빛부대원 280여 명이 임무 수행 중인 곳은 남수단 동남부보르(Bor) 지역. 한빛부대는 이곳에서 공항 확장 및 보수, 도로보수 등 재건과 의료·주거시설 건립은 물론 진료소와 태권도·축구교실 운영 등 친근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유엔 가입(1991년) 이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우리나라의 해외 파병부대는 현재 한빛부대 등 모두 5개. 유엔 PKO 또는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등의 차원에서 파견된 이들 5개 부대 외에도 정전감시 요원 등 개인 파병요원들까지 15개국에서 1,160여 명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설 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유엔 PKO 활동은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앙골라 공병부대,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으로 이어졌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참여한 부대는 이라크의 서희·제마부대와 자이툰부대,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부대, 그리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다.

국제적 골칫거리인 해적 퇴치를 위해 2009년 파병된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전원 구출에 성공하는 등 지금까지 20차례 해적 선박을 물리쳤다. 또한 리비아 교민철수(2011년 3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2012년 12월) 등 재외국민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했다.

오쉬노부대의 경우 약 70명의 부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서 보건의료, 직업·경찰훈련 등 임무 수행 중인 한국 지방재건팀(PRT) 보호와 카불의 한국대사관 안전을 맡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으로 2011년 파병된 아크부대는 비분쟁지역에 대한 국방협력 차원의 첫 파병이란 점에서 그 성과도 다양하다. 아크부대는 UAE군과 함께 내무생활을 하며 ‘맨투맨’식 집중 교육으로 UAE군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특수전·대테러·고공강하·해상특전 등 팀별 훈련을 통해 UAE군의 기량을 20~40퍼센트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UAE군이 가진 훈련시설을 활용해 고공 야간강하, 장거리 저격사격, 해상 및 항공기 대테러 등 국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성과도 함께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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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총참모장 등 파병연장 요청 공식서한

UAE 거주 재외국민 수는 약 1만명. 중동지역 거주 재외국민(1만 9천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크부대의 존재감은 크다.

청해·오쉬노·아크부대가 올해 말로 파병 연장이 종료된다. 국방부는 이들 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합동성과평가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평가단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한 부대별 해외파병부대 파견 연장동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을 요청했던 UAE 왕세자가 아크부대의 교육훈련 지원에 감사해 하며 아크부대를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UAE 총참모장도 공식서한을 통해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가 지키는 아덴만은 우리나라 총 해운물동량의 30퍼센트(연간 약 2억2천만톤)가 통과하는 주요 전략수송로다.

2014년에도 약 500척의 우리 상선이 이곳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등이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오쉬노부대는 한국PRT(지방재건팀) 건설사업이 2014년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어서 파병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유엔 PKO 파견 20주년을 맞아 해외 파병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유엔 PKO법)’에 ‘다국적군 파병활동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어 현재 정부는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를 기반으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협력 파병을 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심의 당시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병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 상황을 검토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6월 송영근 의원이 ‘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분쟁지역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온 해외 파병과 관련한 새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다 든든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구촌 평화와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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