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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미국, 신축건물에 에너지 절약 설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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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에너지 비용 10퍼센트 절감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사용량에 근거한 절약목표 설정 ▲월간 관리계획 수립 ▲불필요한 난방 줄이기 ▲에너지 절약 전 직원 동참 ▲조명시스템 개선 등이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방법 5대 수칙도 내놨다.

첫째 집안의 모든 틈새를 막자.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실내 공기건조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집안의 모든 구멍과 틈새를 막고 단열재를 이용, 벽과 천장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온기를 막는 것이다.

둘째 난방은 현명하게. 보일러 에어필터와 배관 등을 점검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명 5개만 교체하라. 집안 조명은 가계 에너지비용의 25퍼센트를 차지하며 가장 쉽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분야. 넷째 전기제품 미사용 시 플러그를 빼라. 다섯째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

선진 각국은 실내온도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미국은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규정을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축건물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조건 및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는 수단이다.

또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약형화를 위해 건물외벽, 난방, 환기, 공조, 급탕, 전기배선 및 조면 시스템 등의 설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회, 교육시설, 사무용 건물, 상용건물, 공공건물, 주택, 공장건물 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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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은 지난 2005년부터 가정 및 사무실의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냉방 시 실내온도 섭씨 28도에서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쿨 비즈’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쿨 비즈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여 ‘슈퍼 쿨 비즈’로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 전력 부족이 예상되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쿨 비즈 프로그램 정착에 힘입어 일본 정부는 올겨울부터 ‘웜 비즈(Warm Biz)’ 캠페인을 시작했다. ‘웜 비즈’는 실내에서도 따뜻한 복장 착용하기, 실내 온도 20도 유지 등이 주내용이다. 실천방법은 큰 노력 없이 작은 실천으로 실내온도 섭씨 20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중 ▲사무실 온기를 파티션 배치로 차단할 것 ▲창문 블라인드를 이용할 것 ▲책상 앞에서 스트레칭을 자주해 혈액순환을 촉진, 신진대사를 높여 냉기를 막을 것 ▲무릎덮개와 방석을 사용하자는 아이템 등이 관심을 끈다.

또 실내온도가 섭씨 20도인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복장을 마련, ‘웜 비즈 비즈니스 스타일’을 제시했다. 여기에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더미’(센서 달린 실험용 인형)에 온도센서를 부착, 체감온도를 비교 측정해 설득력을 높였다. 제안한 스타일의 기본 아이템은 ‘카디건’이다. 카디건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2.2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카디건은 지퍼가 달린 것을 입어야 체온 조절이 가능해 쾌적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고, 목, 손목, 발목을 잘 보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은 또 양말을 신으면 체감온도가 0.6도 상승하고, 긴소매 내복이 체감온도 0.9도 상승효과가 있다며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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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냉난방 실내온도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적용범위와 최고온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냉난방 실온의 자발적 준수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시의 경우 난방온도 섭씨 19도, 냉방온도 섭씨 26도 준수 홍보 캠페인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내 초등학교를 통해 실내온도계 보급, 교육, 홍보간행물 배포 등이 있다.

건물 에너지절약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열조절 장치(냉난방 실온조절기)의 설치 추진, 기존 건물의 경우 열조절 장치(냉난방 실온조절기)의 설치 유도를 위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하며 공공건물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량 통제 및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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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9년 10월 1일부터는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오래된 건물을 개선할 때 에너지 소비가 낮은 건축자재나 시스템들을 이용해야 하며 개선 시에도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에너지 규정은 주택, 건물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한 건축 또는 리모델링 전문가들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 절약 규정에 따라 1만5천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글·김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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