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우리나라는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1~2월에 전력소비가 최고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예전보다 추운 날씨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된다. 전력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기를 쓰면 자칫 ‘블랙아웃’이라는 대정전 사태를 부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3~4주 최대전력 수요를 7천9백13만킬로와트, 예비전력 1백27만킬로와트(예비율 1.6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최대전력 수요 대비 5백30만킬로와트(7.2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최대전력 시 난방으로 소요되는 전력은 1천8백58만킬로와트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최대전력의 23.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약 18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한다.


전력수급에 비상경보가 켜지면서 정부는 올겨울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건물의 난방온도를 섭씨 20도로 제한하거나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5주 동안 에너지사용 제한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6천개의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 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건물 난방온도는 계약전력 1백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인 전기 다소비(多消費) 건물 6만5천여 개소와 2천석유환산톤(TOE·1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4백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난방온도를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천곳은 난방온도가 섭씨 18도로 제한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일 경우는 1개가 허용된다.
또한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 이하로 내려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12시에 공공기관 1만9천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백76곳의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겨울철 전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체의 에너지 절약 유도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한전은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CPP는 피크 발생일 피크시간대의 요금단가를 인상하되 피크일이 아니거나 부하가 낮은 시간대의 요금은 인하하여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것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한전과 CPP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동계 59일 중 한전에서 정하는 피크일(10일)의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현행 시간대별 요금단가보다 높은 단가(중간부하 시 1백65퍼센트, 최대부하 시 3백39퍼센트 수준)를 적용받고, 피크일 중 경(輕)부하 기간이나 기타 (49일)의 모든 시간대에는 현행 요금보다 낮은 단가(68퍼센트 수준)를 적용받는 것이다. 한전은 12월 28일까지 가입 대상을 모집한 후 내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최근의 원전 가동 중단이나 보령화력발전소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고가 전력수급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글·이상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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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