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1년에 발생한 화재는 총 4만3천8백75건. 사망자는 2백63명, 부상자는 1천5백99명에 달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1만7천5백42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1만6천28건에 달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소방안전대책’ 자료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평균 36.5퍼센트, 인명피해는 40.6퍼센트를 차지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화재 발생 긴급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불이 나면 누구든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공포에 싸여 흥분하게 되면,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우왕좌왕하다 연기에 질식될 수 있다.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돼, 더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다. 경보기, 육성, 사이렌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화재를 알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라.
119 신고는 필수적이다. 신고할 때는 정확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번지, ○○건물 뒤편, ○○빌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이때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알려준다.

화재 신고를 한 뒤엔 우선 전기스위치를 끄고, 가스밸브를 잠근다.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단, 기름 종류에 의한 화재일 경우엔 물을 사용하면 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기 화재의 경우에도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 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스위치를 조작하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기는 짧은 시간에 수직 방향으로, 건물 꼭대기를 향해 올라간다. 연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초당 3~5미터, 수평 이동속도는 초당 0.3~0.8미터에 달한다.
최근 화재의 특징은 연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화재 연기 속에는 독성이 강한 가스가 다량 포함돼 있다.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대형 건물이나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 유도다.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피난 통로를 유심히 살피고 익혀야 하며, 피난유도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과거 수많은 대형 참사는 바로 적절한 피난 유도가 이뤄지지 않아 확대됐음을 잊지 말라.
피난 유도를 할 때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들지 말고,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차분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한 가지 피난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두 가지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불이 나면 화재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비상구 등 문을 열고 탈출할 때는 다시 문을 닫아(잠그라는 의미가 아님), 바람을 타고 화재와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화재에 대비해 ▲성냥 및 라이터를 안전한 곳에 두고 ▲비상시에 대비 탈출구를 2개 이상 파악해 대피계획을 세우고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하고 ▲각 방에 연기경보기를 설치하고, 잘 작동되게 관리할 것을 권했다.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엔 적십자사와 각 시청 사회과에 연락하면 구호품을 받을 수 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법 및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사고 발생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지를 게을리해서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좀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나 관계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이 난 경우엔 세무서에도 통보하는 것이 좋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관련 지원과 함께 재해손실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신고를 하면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도 있다.
화재로 인해 현금이 불 탄 경우엔,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와 일부가 탄경우 등 상황에 따라 교환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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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