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앞으로 경찰의 긴급 출동이 필요한 범죄 신고는 112로, 그 외 경찰 관련 민원과 실종신고는 182로 하면 된다. 경찰청은 11월 2일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를 한군데서 통합해 처리하는 ‘182경찰 민원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에 들어선 이 콜센터에는 2백29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민원을 상담한다.
182번은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든 182번을 통해 1차 상담을 할 수 있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나 다른 부서 담당자로 안내된다. ARS를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신고에 대한 업무도 예전처럼 처리된다.


이 밖에 182콜센터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의 조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은 교통범칙금을 확인하려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결과를 알려준다.
그동안 112에 전화를 걸면 통화대기 현상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112 전체 접수건수는 9백95만 건이었으며, 이 중 일반 민원과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비중은 28.5퍼센트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찰 관련 민원1전화가 112로 몰리다 보니 장난전화와 각종 민원전화, 범죄신고 전화가 혼선이 빚어져 경찰의 민원처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112와 182의 분리로 긴급하지 않은 민원전화 때문에 통화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앞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민원접수 채널을 현재의 전화 음성통화에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이상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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