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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시외버스·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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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사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 시기, 점검 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전벨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김용석 과장은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장례식 등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며 “다만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운전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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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승객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9월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4곳에서 승용차 7천4백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에 어린이를 태운 비율은 30퍼센트에 불과했고, 어린이가 있는데도 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42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조사했다.

안전띠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이 앞 유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유용한 장치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대에 앞가슴을 부딪혀 입을 수 있는 흉부파열 등의 피해도 방지해준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착용한 사람보다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착용할 때는 우선 운전대와 좌석의 거리, 운전석의 높이를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엉덩이를 좌석에 밀착시켜 바르게 한 뒤, 의자에 깊게 앉아 가슴과 허리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맨다. 안전띠를 맬 때는 허리띠를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쳐서 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어깨띠가 목이나 턱, 얼굴을 감싸지 않도록 주의한다.

띠를 당겨 조임쇠에 고정시킬 때는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띠가 꼬이면 폭이 좁게 말려 들어간 부분에 과도한 힘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한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태아를 보호할 확률이 84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신부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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