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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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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라사랑이라는 단어에서 군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휴전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자들은 어렵고 힘든 군 복무를 묵묵히 수행한다. 그들의 노고를 알기에 정부는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군인은 2년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청년들부터 군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제대한 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까지를 포함한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청년 남성에게 국한된 강제적 의무이다. 주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병역의무 기간 동안 격리와 통제의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더 이상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국가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맞추는 생활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군 복무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의 하나로 여기면서 그들 스스로 사회적 경쟁력을 키워가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처음 제대군인 주간(10월 8~14일)을 지정하고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과 사회복귀 지원정책이 마련돼왔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국민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간을 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군 제대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돕는 데 힘을 모을 때다. 기업의 경우 군부대와 여러 형태의 결연을 맺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군 복무자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역시 제대군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헌법에는 병역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지워져 있으나 병역법에 의해 실제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차별돼야 하고 국가는 그들의 차별적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철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을 때 현역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다. 제대군인에게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논리가 여기에 있다.

제대군인에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현역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이 되는 나라, 자랑스럽게 쌓은 군대 경력이 인정되는 나라를 기대한다.

 

글·목진휴 국민대 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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