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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국의 내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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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big취임 1년을 조금 넘긴 박유철 광복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우리 영토의 지방순시”라고 정의하고 이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광복회는 지난 8월 14일 8·15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의무인 국가의 독립과 영토 수호를 충실히 수행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국 영토 방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내정간섭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복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집안이다. 박 회장의 조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 선생이고, 부친은 광복군 상해 지대장을 지내고 제5대 광복회장을 역임한 고 박시창 장군이다. 외조부인 고 최중호 선생은 일제 때 상해거류민단장을 지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된 공법단체다. 박 회장은 “광복회장 취임 후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이 가장 먼저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11월 ‘광복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회원들과의 만남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회복한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과 추석이 절기상의 명절이라면, 광복절은 불굴의 민족정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고유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폐막한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이나 응원하는 우리 국민을 보고 저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잠재된 충정을 보았습니다.

국가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선도하는 것이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해져야 합니다.”

박 회장은 “광복절의 의미는 퇴색되어서도 안 되고 퇴색되게 내버려두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통일의 날’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애국선열 선양 사업이 있습니까.
“광복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기획사진전 및 학술강연회를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항일 독립투쟁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산화하신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를 모시고 있으며,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위령제, 4·13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위령제, 11·17 순국선열 위령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국치일(8월 29일)을 잊지 말자’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국의 12개 시도지부 89개 지회가 다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여 국치일에 광복회관에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찬 음식을 먹으며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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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선열들의 위패를 모시는 ‘명예의 전당’ 건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광복회가 2008년 처음 거론했습니다. 광복회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애국지사 및 광복회원을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건립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만3천명이 넘는 회원과 유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서울시에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 건립의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은 선열들의 영현(英顯)을 모심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한곳에 모으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명예의 전당’을 지어 선열들의 이름자가 새겨진 위패만이라도 정중히 모시는 것이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전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론을 한데 모으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유공자 1유족’ 법안이 무엇인가요.
“광복회 영속성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광복회원 자격이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광복회도 언젠가는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회원들의 노력으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광복회는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회원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광복회원은 대부분 유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족 간의 불균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현행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수급자(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고도 연금을 받지 못한 유족) 문제입니다. 다행히 올 2월에 관련법이 일부 개정(최초 수권자 1대에 한하여 연금 지급)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불만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회장으로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광복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북한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며 민족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는 민족 공멸의 군사적 대립과 문화의 이질화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열들께서는 좌우의 대립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최고 선결과제로 삼으셨고, 이를 위해 통합된 이념을 지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통일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을 남북한이 함께해야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이상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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