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문순 의원은 “2009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그런데 이 법안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의 반대로 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예술인’ 개념 정의에 대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를 우려했고, 근로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ㆍ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작년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맞이했지만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초예술인의 복지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엥테르미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작업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격, 기간, 금액 등의 기준을 낮춘 특별실업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로 예술인들은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특히 신인들은 특별 제한 없이 3년간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미국 작가조합’이 직접 나서서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대변해 준다. 미국 작가조합은 미국영화방송제작가연맹과 협상해 ‘최소 기본 협정’을 마련한다. 최저 고료, 부가 수익, 연금에 관한 내용 등으로 3년마다 조정한다. 회원 수는 2만여 명이다.
작가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도 있다. 해고할 경우 3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작가들을 위해 조합 차원에서 연금 계획과 건강 기금도 마련했다.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총 임금의 6퍼센트를 연금 계획에, 8.5퍼센트를 건강기금에
내놓아야 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새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착잡하다”면서 최근 요절한 최고은 작가의 명복을 빌었다. ![]()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