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2006년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온 베트남 출신 리 티 느빈(27)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하 1층 창업보육실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동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내 소품제작사 과정을 마치고 창업, 에코백과
쿠션, 베개 등 생활소품을 만들어 동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판매하고 있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인 유샨샨 씨와 류꾸이펀 씨는 지난해 전주의 한 봉제업체에 취직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봉제교육 덕분이다.
정성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팀장은 “지난해 우리 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받은 교육생 60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올해도 지난 3월 28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주 5일, 하루 3시간씩 봉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운영되는 특별구직등록기간은 더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8년 14만4천3백85명 ▲2009년 16만7천90명 ▲2010년 18만1천6백7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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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사회적 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진로지도와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게 되고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대상이 돼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취업지원제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직업훈련비(2백만원 → 3백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중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을 받으면서도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정하고 나선 것은 집중적인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지난해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정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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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