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1년도 징병검사가 지난 2월 14일 시작돼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첫 단계로서 병무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과목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담 의사가 병역의무자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 개인별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35만6천여 명으로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해당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970년 병무청이 창설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수검자 전원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올해부터는 신체 건강한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징병검사 체계로 바꾸었다.
먼저 모든 수검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분류한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 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신체등위를 판정받는다.
이처럼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과목별 신체검사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수검자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병역고의면제 범죄자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대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특히 최초 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으로 바뀐 사람에 대하여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신체등위판정 기준을 악용한 병역고의면제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고의적 치아 발치’를 악용한 병역고의면제 방지를 위하여 치아결손 사유 5급 면제 기준을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해 치아가 결손된 사람도 대부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의 5급 면제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원시·난시 등 굴절 이상은 전원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하게 된다.
반면,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에 대해서는 암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3급 현역입영 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변경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해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징병검사는 건강에 비교적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되고 있다. 병무청이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를 시행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검자들의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의료장비인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자료를 제공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건강 서비스를 강화했다.
징병검사결과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으로 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입영하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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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