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서울 구로구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A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갔더니, 상담원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느냐?”라고 먼저 물었다.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이곳을 찾아올 리 없지 않겠느냐”는 A씨의 반문에 상담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를 알려줬다. 고용보험공단에 먼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내야 하고, 보통 1주일이 지나도 내국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상담원 말대로 관할 고용보험공단을 찾아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내고 1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 또는 ‘대행 신청’ 등을 한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알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 제도는 직원 3백명 미만의 중소기업 업무 중 3D업종에 한해 시행된다. 의무조항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2, 3배수로 알선해주고 사업주가 후보 중에서 적격자를 찾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가동으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바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사무관은 “신청뿐 아니라, 적격자를 찾는 일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 내국인 구인의무 노력도 노동부 워크넷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면 한층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전 업종),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냉동창고업) 등 해당 대행기관을 방문해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상담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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