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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달라진 정률제에 의해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육아휴직 기간 내내 일을 놓을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중 일을 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업무 단절을 피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책이다.
 

올해까지는 부부 합산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나 월소득 인정액이 4백98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비 면제가 내년부터는 외벌이 4백50만원, 맞벌이 6백만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0세 36만4천원, 1세 17만5천원, 2세 11만6천원을 직접 지원해준다.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백50만원)인 만 5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유치원 학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3, 4세 유아에게도 적용되며 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동아DB3퍼센트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 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자가양육수당’ 금액도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인상되고, 그 대상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월소득 인정액 1백73만원 이하)으로 예년과 같다.

또 3~12개월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나 취업을 한 편부·편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에서 월 4백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글·이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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