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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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달라진 정률제에 의해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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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내내 일을 놓을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중 일을 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업무 단절을 피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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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부부 합산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나 월소득 인정액이 4백98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주어지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비 면제가 내년부터는 외벌이 4백50만원, 맞벌이 6백만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0세 36만4천원, 1세 17만5천원, 2세 11만6천원을 직접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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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백50만원)인 만 5세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유치원 학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3, 4세 유아에게도 적용되며 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동아DB3퍼센트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 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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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자가양육수당’ 금액도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인상되고, 그 대상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월소득 인정액 1백73만원 이하)으로 예년과 같다.
또 3~12개월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나 취업을 한 편부·편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월소득 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에서 월 4백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글·이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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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