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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공공기관 등에 작품 대여



 

행정안전부가 쓰는 서울 광화문의 정부청사 건물 내부는 1백여 점의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행정안전부 직원은 물론 내방객에게까지 즐거움을 안겨주는 이 아름다운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것들이다.

미술은행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술품을 매개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2월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해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미술은행을 설립했다. 미술은행은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우수한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기관 등의 환경 꾸미기나 기획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제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술은행의 운영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공모제와 현장구입제를 통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올해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순수공예 등의 분야에서 1백60여 점을 미술은행 작품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이렇게 구입한 작품은 대여나 전시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립미술관, 지역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데 활용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미술의 해외 홍보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작품 대여를 허락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팀 이세진 아트컨설턴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미술은행을 이용하면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객들도 문화생활을 좀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대중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작품 대여료는 환경 꾸미기, 20점 이상의 기획전시, 해외 재외공관 대여 등 희망기관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대여기간 중 보험은 빌려가는 기관이 가입한 후 보험증권 사본 1부를 미술은행으로 송부해야 한다.

작품 운송비와 설치 및 철거 비용도 임차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 꾸미기를 위해 10점이 넘는 작품을 대여하거나 기획전시용 작품 대여료가 1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미술은행이 운송비를 지원하며, 작품 진열과 설치도 임차기관이 원하면 미술은행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도와준다.

한편 미술은행이 올해 구입할 작품은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와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오는 6월 18일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글·김지영 기자

문의 및 대여 상담·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팀

Tel 02-2188-6081~3, 02-2188-6336~40 www.ar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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