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민영이(가명)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은 질문을 올렸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민영이의 학비는 1년에 1백만원이 훌쩍 넘는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어머니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에 무시하지 못할 큰돈이다.
민영이처럼 한창 공부할 나이의 자녀를 둔 가장이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안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은 당장의 생계유지도 큰 문제지만 교육비 부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장학생’ 선발제도는 바로 이 같은 가정에 힘을 보태주는 지원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9만8천8백명의 학생에게 8백1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신규로 1천5백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
만일 민영이가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선발 시점인 2010년 1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받는다. 단, 연간 학비가 1백8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본인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 요건은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백60만원 미만이거나 2009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1천5백명 선발에 1천8백명가량이 신청해 지원자 중 80퍼센트가 넘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3퍼센트 장기 저리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국 재활지원팀 윤미래 과장은 “장학금 혜택 해당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드림근로복지넷에서 사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이 시행될 시기에 맞춰 미리 안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유족에 한함),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2009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각 1통씩을 첨부해 1월 29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시키면 된다. 선발자는 2월 10일 개별우편, SMS 안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된다.
글·김정희 객원기자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국 재활지원팀 Tel 02-2670-0419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희망드림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