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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331호

저소득층에 무담보 무보증 연리 2% 대출 ‘희망키움뱅크’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확대한다. 희망키움뱅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예산상 제약 때문에 지원대상이 자활공동체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산이 기존 2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활공동체뿐 아니라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개인은 연 2%(고정금리),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범위 내 조정 가능) 조건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운영자금엔 설비비(시설 보수, 인테리어, 기계 설치 등), 상품 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이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는 우선권을 주는 반면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상 자산 보유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 보유(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 제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군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단체 등이다. 또 6개월 안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은 13곳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은 3월 27일까지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추가 공고하므로 매번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인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고서 등이며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업능력과 상환의지 및 능력이 있는지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류양지 과장은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나 신용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데다 창업 교육, 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자립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이혜련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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