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최대 2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이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근로소득자에게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을 의결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기존 1380만명에서 1764만명으로 늘었으며, 지급액도 3500억원 증가한 3조49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하기로 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적게는 6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근무(사업)개월수를 따져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사업) 개월수를 따져 올 하반기에 1회 지급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60만 원 이상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12개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총급여가 960만~30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아울러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해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refund.hometax.go.kr)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이 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000만~3200만원), 12만원(3200만~3400만원), 6만원(3400만~3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을 밑도는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지급대상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이 중 2000만원 이하(자영업자의 85%, 390만명)는 24만원, 2000만~2400만원(10만명)은 각각 18만원(2000만~2130만원), 12만원(2130만~2260만원), 6만원(2260만~24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유가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10월 중에 지급(근로자의 경우)할 예정이었으나, 수정 개정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신청시기가 한 달 가량 늦춰졌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일용근로자는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60만원 이상을 받은 일용근로자는 12개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총 급여가 960만~3000만원 이하면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유가환급금을 받게 되며, 금액은 2008년 중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12만원 지급 대상자다. 그러나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는 9월 11일까지 9개월 11일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해 9개월간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연간 12만원 중 9개월 치에 해당하는 9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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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