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지난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은 자신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됐다. 전자 발찌를 차게 된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 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를 1차로 감지해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가 가석방되어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되며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지난 2005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 5월에는 이 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미국·영국·호주·스페인·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외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2007년 10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SDS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해외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져 다른 나라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 발찌)’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휴대용 추적 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알려져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일단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해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일종의 관제탑 역할이다.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은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과 직원은 성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밀착 감독한다. 서울 동대문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는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위치추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행적 추적과 밀착 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9월 1일 이후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 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또한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 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의 경우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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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