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A.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입자는 각종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복구비의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재해 유형별 위험정도를 지도에 표시하는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와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 가입 대상은 전국 시·군·구의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시설물이다. 온실과 축사의 경우 분리 가능한 동에 대해 동 단위로 일부 동의 보험가입을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동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단 연동형 온실인 경우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동별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전부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좋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A. 피해가 났을 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단가의 30% 수준으로 실제적인 재산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풍수해보험으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전체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100㎡)이 풍수해로 전파(수리비가 재건축비의 70%를 초과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됐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은 900만원 수준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만8000원의 보험료로 5400만원의 복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 소규모 피해도 보험을 통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A.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미등재되어 있는 주택이나 축사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대신 가입하는 효도보험 등도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주가 이미 사망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에 의해 재산세가 납부되고 있다면 재산세납부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A. 풍수해보험 가입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진(전면, 측면, 실내, 전경), 청약질문서, 보험목적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단 온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등재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사진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A. 50㎡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재 3000만원, 그 외 50㎡ 초과 주택 및 온실, 축사의 경우 해당 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것이 보험가액이 된다. 즉 보험가액의 50%~90%가 보험가입금액이다. 이때 주택의 기준가액과 온실 및 축사의 시설유형별 단가는 보험계약일 현재 약관상에 고시된 것을 따른다. 또 온실 및 축사는 50% 가입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비율을 선택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계약 시에 정해지며, 상기 약관상의 복구단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상된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

A.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해 계속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연요율의 5%를 할인해 적용한다. 또 보험료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2회, 12회)이 가능하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