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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A. 일단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기존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간주합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취업제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 모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지금까지는 같은 동네에 성법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열람 정보는 형 집행 후 5년 동안 열람되며, 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열람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성범죄 경력입니다.



 
A. 이번 개정안에서 그 자격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 관계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만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성범죄자의 주소지(해당 시·군·구 내) 관할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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