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A.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A.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며, 연 1회 지급됩니다. 첫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9월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2009년 9월에 70만원(700만원×1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A.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과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A. 근로장려세제 정책목표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적용합니다. 신청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구로서 부부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이며,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근로장려세제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근로빈곤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차상위 계층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점증구간(0~800만 원) : 근로소득×점증률(10%)
평탄구간(800만 원~1200만 원) : 최대급여액 80만 원
점감구간(1200만 원~1700만 원) : (1700만 원-근로소득)×점감률(16%)


A. 근로장려세제는 일반적인 환급금과 동일하게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며, 직접적 대면조사 없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1~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A.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됩니다. 미국, 프랑스에서도 EITC는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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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