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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A.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식 배심제도와 유럽식 참심제도를 절충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시범시행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2012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은 법관이 정합니다. 반면 대륙법계의 참심제는 일반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해 사실인정과 양형에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 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하는 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을 배심원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친숙하고, 참여시민의 선정방식이나 합의방식에서 미국식 요소를 많이 도입했으므로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는 그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A. 일단 중죄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사망, 강도·강간 사건,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사건, 특수강간 등 중죄사건으로 하기로 법률에 규정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환경, 식품, 마약 범죄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2008년에는 연간 100건 내지 200건의 재판이 국민 참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 피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A. 무작위 선정이 원칙입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후보자명부를 확보하고, 재판부가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선정해 출석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배심원은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법률업무 종사자나 군인,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일단 제외됩니다. 배심원 수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5인으로 구성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대해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 표명, 법정 외에서의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때 예컨대 회사에 결근하거나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해고 등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A. 형벌권의 행사는 일제시대 이래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권력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권력 작용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관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른바 ‘관료사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직업법관의 유·무죄(사실) 인정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들쭉날쭉한 양형 편찬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이러한 과거의 틀을 깨고, 시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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