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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Q.
자녀가 여럿이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1명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면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절하지 못한 제도여서 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연말정산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3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 150만 원을, 4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 대학원을 시간제로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 작년까지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한 학기 이상 과정을 수강할 때만 교육비 공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의료비공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A. 지금까지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용·성형목적의 의료비용인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과 보약, 지방흡입, 보톡스 등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갑이 안 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혼인, 장례, 이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각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양가족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20세를 넘은 부양가족의 혼인이나 60세 미만인 부양가족의 장례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중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 연말정산부터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료기관 사용액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의료기관 사용금액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적어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 만큼을 직접 차감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

Q.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인가요? 
A.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 기부시 주민세(1만 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 원)보다 환급액(11만 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개정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본인이 낸 10만 원만 환급받게 됩니다.

Q. 취학 전 아이의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지난해까지는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학원을 다닌 경우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했지만 금년부터는 태권도학원, 합기도장 등에 다닌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A.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세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은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1월분 급여지급시) 그동안 받았던 급여와 1년 동안의 각종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그동안 냈던 세금보다 적은 경우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12월 11일부터 보험료와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www.yesone.go.kr)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수집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수집 일정이 다소 늦어진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2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 유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74만 명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을 나타냈으며, 95.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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