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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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남은 가족들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김형철(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신분이 변동됐을 때는 이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연금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 인정하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하고 유족이 없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연금승계신청서’를 작성,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해 공단 각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망진단서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승계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신고가 지연되어 사망 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았다면 나중에 해당기간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있는 자의 연금을 공단에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에게 연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해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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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북한산행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란 곳을 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백미영(서울 송파구 풍납2동)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A.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원은 환경 신기술 개발의 요람으로서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이외에도 장기생태연구사업, 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등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제환경박람회 참가지원 및 개발도상국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해 개발된 우수 환경신기술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진흥원에서는 환경신기술 평가 및 인증, 환경정보 온라인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중소 환경산업체의 사업장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환경벤처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더욱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간혹 기관명칭 마지막에 ‘진흥원’이라고 돼 있어 실험 등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직접적인 연구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iest.re.kr)를 참고하시거나 홍보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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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