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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Q. 개인 사정상 부부가 서로 지방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모두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고 두 분이 한 곳에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각자 본인 것만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한쪽만 만 70세 이상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연금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Q.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A. 올해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1937.12.31생까지)만 해당됩니다. 집중신청기간인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보 등을 조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65세 이상인 노인(1943.6.30생까지)은 내년 4~6월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는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용돈도 소득으로 간주하는지요?
A.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효 문화 증진차원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용돈의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15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 동안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2007년 10월 14일 이전 증여된 재산을 소급해서 본인재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Q.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어때야 하나요?
A.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소득과 재산 ) 규모가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소득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은 월 소득인정액이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 원 이하입니다. 또 재산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는 9600만 원 이하, 노인부부가구는 1억5360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 추가)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9600만 원인 경우 재산가액 9600만 원 × 5%/12월=40만 원/월이 됩니다. 단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만큼의 금액을 부채로 여기고 차감 처리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한지요?
A.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연금지급신청서,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또는 무인), 신분증,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Q.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되면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대상자로 선정되면 2008년 1월부터 매월 약 8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약 13만4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높으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여부는 공적연금의 연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A.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자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연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노인 보유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자녀들이 세금공제 등을 이유로 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노인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보건복지부 직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A. 보건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로 신고하십시오. 현재 노인들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대리 신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연급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A.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Q. 집을 담보로 지급받는 주택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주택연금은 부채(금융기관대출)로 보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누적대출액을 뺀 잔존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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