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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가 2월 6일부터 기존의 건당 5만 원 지급 방식에서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건당 최소 포상금 액수는 1만 원, 최고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를 하면 1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금 최고 액수인 50만 원은 25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제도를 건당 지급에서 금액의 일정비율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현금영수증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 이른바 ‘세파라치’들이 저지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들은 그동안 소액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집중 신고하는 등 ‘건수 채우기’ 식의 신고를 많이 했다.

국세청은 “건당 지급되는 포상금을 노리고 발급거부 신고가 소액거래에 집중되다보니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컸다”며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아 고액 발급거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부당하게 승인 취소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간이영수증이나 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화면 상단의 메뉴 바에서 ‘전자민원’을 찾은 뒤 ‘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를 차례로 클릭한 뒤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발급거부, 현금거래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미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면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던 것을 1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신고대상 업종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때와 같다.

글·구자홍 기자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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