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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현금영수증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부분은?

Q. 현금영수증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요?

김영선(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첫째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병·의원, 약국, 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간이영수증 등을 준비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셋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부당한 발급취소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동일인 연간 200만 원 한도)

넷째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을 통해 구매할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가 판매 업체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여서 국가보훈처의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비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황영석(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A. 국가보훈처는 보훈 가족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동보훈팀을 2004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방보훈관서에서 35개 이동보훈팀이 활동 중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를 비롯, 증명서 발급, 보훈업무 상담과 지방자치단체 보훈복지사를 통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06년부터는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동보훈복지 팀과 연계,보훈도우미를 활용한 가사간병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보비스라는 브랜드를 제작하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보비스란 찾아가는 서비스(Bohun Visiting Service),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Benefit Of Visiting Service)를 줄인 말로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400여 명의 보훈도우미를 선발해 전국의 국가유공자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브랜드의 도안은 국가보훈처의 심벌인 ‘휘날리는 태극기’와 이름을 형상화해 보훈서비스 브랜드로서의 대표성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슬로건으로 내건 ‘희생과 사랑으로’에는 보훈이념인 공헌과 희생, 존경과 예우라는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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