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최근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많아지면서 저작권 문제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저작권 사용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자료집은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수익과는 무관한 개인 블로그(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자료에서는 ‘공보, 홍보,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의 면책요건은 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누리꾼들의 오해다. 저작권법은 출처를 표시했어도 면책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하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5분짜리 노래 중 30초, 혹은 영화의 한 장면만 캡처해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올리는 것 역시 ‘걸면 걸리는’ 저작권 침해행위다. 이 밖에 제3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할 경우엔 합법적인 콘텐츠만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료집 내용과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의 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되도록 자신만의 글과 사진으로 꾸미고 남의 것을 써야 한다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이를테면 ‘도토리’ 등을 이용해 홈페이지 배경음악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안전하다.
둘째, 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자신의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라.
셋째, 홈페이지 용도로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콘텐츠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하나인 GNU 라이선스를 채택하면서 위키피디아 자료의 복제와 배포(전송 포함)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변경은 불허하고 있다.
자료집 제작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진숙 주무관은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 철학으로 하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