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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제33호>영세 고령농가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하다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B]영세 고령농가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하다[/B]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되, 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지원을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전 업농이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세 고령농가의 탈농 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영세 고령농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농업여건이 대규모 영농 중심의 곡물 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농촌 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소득보전 마련과 별도의 은퇴 지원제도를 확실하게 강구해줌으로써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농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령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더라도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지급수준을 현실화해야 하며, 시장개방의 영향 등으로 영세 고령농가에서 농사를 그만둘 경우 경영이양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탈농보상 직접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농업ㆍ농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형평을 이루도록 일정액의 식품비 및 의료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어민연금(국민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소득 고령계층을 위한 경로연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RIGHT]● 전성군(jsk6111@daum.net)[/RIGHT] [B]출판업계‘사재기’ 관행 뿌리뽑자[/B]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최근 책과 관련해 보기 드문 두 가지 이슈가 등장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국민의 책 구입 비용이 월 평균 1만405원이라는 민망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외식비용이나 통신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가구당 도서구입비용 문제는 책을 멀리하는 행태가 차후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을 정도다. 이런 도서판매의 부진 탓인지 출판업계에는 비합리적인 판매 관행이 판을 치는 모양이다. 연초부터 터져 나온 책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일부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선정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출판 서적을 ‘사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사연인즉 출판인회의에서 최근 도서 판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선정으로 의심되는 몇 종의 책을 발견하고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 통보, 베스트셀러에서 제외시킨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베스트셀러는 독자들이 도서를 구입한 실적을 종합하여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선호도 높은 양질의 서적을 제시, 도서 구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사재기를 통해 선정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거짓된 사실을 통해 책을 판매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재기를 통한 편법을 저지른 출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공신력 있는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다시는 사재기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IGHT]● 이지혜(ahu01@hanmail.net)[/RIGHT] [B]주택가에 버려진 차‘눈살’[/B]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주위를 둘러보면 무단 방치된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버려진 차들이 많아지면서 주거지에는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차유리가 깨져 그 파편이 길 주변에 널려 있거나, 각종 부속물들이 떨어져 있어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가뜩이나 복잡한 주택가 도로의 한쪽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 길을 반드시 지나다녀야 하는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차량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노후 차량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무단 방치 차량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게다가 일부의 경우 복잡한 강제 처리 절차를 거쳐 폐차된 차량의 주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차량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차량이라면 그 근거를 남기고 강제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시 세우고, 전담부서를 꾸려 효율적인 강제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무단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 [RIGHT]● 김길분(jade305@hanmail.net) [/RIGHT]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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