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임대보증금 돌려받기
너무 힘들어요”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일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임대인들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인 양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알아서 보증금을 회수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일도 있다.
임대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원인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임대차 보증금 관련 소송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소송이 벌어져도 임대인에게 별다른 불이익 없이 보증금 반환 만기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태용(yiga0212@yahoo.co.kr)
초등학생 학원비 소득공제해야
연말 세금
정산과 관련해 초등학생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초등학생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
비용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아마 정부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런데 일부 계층 자녀가 다니는 사립 초등학교의 공납금 및 해외유학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전방위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는다. 그 등록금을 댈 형편이 못 되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공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초등교육을 시킨다.
공교육기관은 다 아는 대로 정규 수업 외에 특기·적성교육은 사립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공교육기관의 초등학생이 다니는 곳이 사설 학원이다.
게다가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가 대다수 가정에서 가계 지출비 중 으뜸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초등학생이 다니는 각종 사설 학원 교육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라(12happys@naver.com)
“폭설피해 복구 장병들 고마워요”
나는
전남 장성이 처가다. 장인에게 12월 하순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일흔 평생 처음으로
많은 눈이 왔다는 것이다. 장성뿐 아니라 호남지역 전체에 사상 최고의 폭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군부대에서 수천 명의 장병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계속된 폭설로 광주·전남지역의 피해가 속출하자 인근 부대 외에 대구·경남 합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병력 수천 명까지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
‘국민의 군대’임을 실감케 하며 정말 희망을 날라다 주는 장한 참군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폭설과 폭우 같은 재해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처럼 군 장병이 대민 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박동현(edutop@edupia.com)
항공파업 막을 제도적 장치 뒷받침돼야
얼마
전 모 항공사의 조종사 파업이 있었다. 다행히 파업 수일 만에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로 인해 국가경제나 국제 신뢰도 면에서 적잖은 타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모 항공 조종사 파업의 주 쟁점은 임금인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고액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과 위험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렇다 할 협상 노력도 없이 조종사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렸다는 점이다.
항공사 파업은 발생 후 조속히 타결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산업의 공익성과 그 국가적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본 것처럼 사후약방문식 대처 방법으로는 조종사 파업 재발 방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노사가 서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종사노조 또한 공공산업의 성격이 강한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 신중하고 조금이라도 인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유재범(B307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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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