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그동안 자동차를 보유하면 국토해양부 소관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안전도 검사)와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수도권 차량의 경우 정밀검사가 아니라 이보다 좀 더 강화된 ‘특정경유차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자동차를 보유하면 두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를 처음 소유한 A씨처럼 잘 모르거나 착각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해진 자동차 관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적지 않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최대 30만원까지, 정밀검사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이중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돼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던 자동차 검사 관련법을 주관 부처들과 협의해 통합, 한 번에 처리토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검사 시기는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해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돼온 것이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정밀검사인 ‘특정경유차검사’였다. 특정경유차란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출고 후 5년 경과, 3.5톤 이상은 2년 경과)이 끝난 자동차로서, 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다. 이 검사는 차종이 아닌 차량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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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특정경유차검사 포함)를 통합한 종합검사 제도를 담은 개정 법안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됐고, 3월 29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종합검사 시행일 이후 배출가스 검사 기간이 먼저 오는 경우 이는 무시하고 종합검사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비용이 5만2천원으로 두 가지 검사 수수료인 평균 5만5천원(정기검사 2만2천원, 정밀검사 3만3천원)보다 3천원(평균 5퍼센트)이 인하돼 연간 약 1백13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검사를 하지 않아 내게 되는 과태료 납부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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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