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최근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은 사업주부터 종업원까지 소방안전교육 받기
● 초대형 복합상영관, 음식점 등의 등장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하기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하기
●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 자료제공 : 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00-253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