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 방문취업 체류자격 발급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가칭 H-2)을 발급합니다. 발급을 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허가절차 없이 근무처 변경 가능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증서 발급절차 및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절차를 폐지하며, 건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도 허가절차 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0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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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