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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여보, 이번에 시골 아버님 댁 고쳐 드릴까요”




“노인네들 사는 집이 빗물 안 세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됐지. 이제 와서 집 고칠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시골에 사는 이들이 주로 노인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허름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불량주택을 손보는 것이 한층 손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연 3퍼센트의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 시 5천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 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건축면적 1백제곱미터(약 30평)에서 1백50제곱미터(약 45평)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가정이 수혜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민원과 전문가, 지자체 의견 및 관련 민원 등을 수렴해 주택개량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50퍼센트 이내에서 선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선금을 수령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대상자 취소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택착공 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도 해소한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주택 배치와 구조, 형태, 색채 등의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이에 준하여 주택을 지을 경우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올해 총 8천세대에 대해 4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만 조성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퍼센트와 지방비 20퍼센트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손수원 기자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2-50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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