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중학생 P군은 얼마 전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났다.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게임이 문제였다. 무료인 줄 알고 받았던 게임에 10여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 부모님은 아예 P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청소년 요금제라고 안심하고 가입했다가 알게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들의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3사가 제공하는 청소년 요금제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와 자체 제공 콘텐츠(SK텔레콤 네이트, KT 매직앤, LG유플러스 오즈라이트 등 이동통신사가 자사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이용료 등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제휴 제공 콘텐츠나 망개방 콘텐츠(온세통신이나 드림라인 같은 망개방 사업자가 이통사와 상호접속을 통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 서비스 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P군처럼 모바일 게임 등의 제휴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 문제는 이처럼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자가 잘 알 수 없다는 것.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은 기존의 요금상한제 대상에 제휴콘텐츠 및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휴 콘텐츠 및 망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정 요금 이상 사용 시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수신자부담 요금서비스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이용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문자를 통보할 때에는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함께 안내 해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수신자부담서비스를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일반 요금제로 바뀔 때의 고지도 강화한다.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 요금제로 자동 전환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요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일반 요금제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해 문자메시지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한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및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고지해야 한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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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