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사회일 것이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견인차로서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청렴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0년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백78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선진국 기준이 7점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층의 부패가 중·하위직의 생계형 부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는 검찰 스폰서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공직사회의 부패가 해당 사건 관련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국가 전반적인 불신을 야기해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더욱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 취업심사 제도를 퇴직 전 근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경력세탁 등을 막고자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위층일수록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청렴이 곧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비리는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부패친화적인 연고주의를 매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특히 중앙보다 지역사회에 강력한 부패문화 개선운동이 있어야 한다. 연고주의가 공직 인사나 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비리나 부조리가 만연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일선 현장을 보면 중·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은 청렴교육 시간이 적다. 청렴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고위직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 공정사회 구현의 발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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