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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서민들의 사금융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인하여 제도권 서민금융이 위축된 것이 이유 중 하나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는 7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합법 대부업체 이용 가능자는 2백47만명, 나머지는 불법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우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 추진방안은 ①피해신고 및 특별단속 ②피해구제 ③제도개선 ④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다. 정부의 의욕적인 척결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피해구제는 금감원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2차 상담을 한 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자에 대한 처방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수방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대출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제시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 ‘대출사기를 피해구제 대상에 추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과 국제전화 여부 표시 의무화’ 등은 바람직한 시도로 보이며 지속적인 실천을 기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교육은 사후 처방일 뿐이며 사전 처방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중·고등학교의 정규과정에서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신용은 남이나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쌓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불법업체 척결방안 외에도 금리규제를 줄이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절충안이 서민금융 정책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는 지난해 39퍼센트로 인하된 최고금리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신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금리규제 정책으로는 시장왜곡을 막을 수 없다. 금리인하는 저신용자의 신용은 높이지 못하고 수요만 증대시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 상황이다. 우리 가계부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도 가계신용관리 강화라는 수량조절 정책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심지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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