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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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과정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표준보육 과정을 배웠다. 유치원비 및 보육료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월 17만7천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 및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문대학 간호과에도 학사학위 과정이 생긴다. 그동안 전문성과 국제적 통용성 등의 사유로 전문대의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령상 불가능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이를 심사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 한해 전문대학에서도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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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의 중단 없이 계속교육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체 재직경력(1년 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12학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산업체 재직경력을 요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백87개 센터 내 구성된 ‘상설 모니터단’에 전문인력 88명을 추가 배치했다. ‘상설모니터단’은 성교육전문가와 학부모·민간단체, Wee센터 관계자,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실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활용 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활동자격을 부여한다. 법 개정 전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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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도 보다 간소화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0.7퍼센트)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절차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일부 설치된 작품도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도 도입한다. 이로써 이전보다 안전한 공연환경 속에서 공연 및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는다. 5월 1일 부터 이동전화 대리점 이외의 유통망에서 사들인 이동전화 단말기로도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 개방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자는 확대돼 기존 감면대상 이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글·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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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