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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비용 경감





이가 불편한 노인들에게 틀니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적용이 안돼 개인부담이 컸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들은 50퍼센트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의 지원 금액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은 36개월 미만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다.

올해(1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종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에서 0~2세 20만원, 3세 이상 10만원으로 확대됐다.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20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해 왔지만 지원규모가 작아(8종 백신, 30퍼센트 가량 지원) 육아에 부담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1회 접종당 금액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경감되는 등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 추가)되고 지원 의료기관도 2백35개 보건소에서 전국 7천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1백33종에서 1백34종으로 확대됐다.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은 현재 8종에서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개 질환이 추가돼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은 8종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 등 2종이 추가돼 10종으로 확대된다.

또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퍼센트 이하 가구(시간제 돌봄 나형)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들고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40퍼센트 이하 가구(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의 본인부담도 월 2백시간 기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6일 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서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이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글·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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