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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은 죄악으로 여겨왔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가난과 어려운 사정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다. 이들을 향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가 모두 나섰다.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도 크게 개선했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왕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다각화했다.
 

Reader & Leader - 서민금융 더 늘려야 한다
제도 개선①–불법고금리·채권추심 - 법정금리 초과이익금 환수
제도 개선②–대출사기·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의심계좌 ‘실시간 감시’
제도 개선③–감독강화·보험사기 근절 -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피해 접수부터 해결까지 최선의 노력”

서민 등치는 불법사금융 추방 - ‘사회의 독버섯’… 끝까지 추적해 처벌
피해 일제신고·특별단속 - 익명 접수도… 신고자 보복피해 막는다
피해구제 - 신고하면 컨설팅 후 금융·신용회복 지원
전문가 제언 - “사금융 벗어날 서민금융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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