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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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인이 틀니를 맞출 때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만 75세 이상 국민이 ‘완전틀니’를 맞출 때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내면 나머지 50퍼센트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완전틀니는 윗니나 아랫니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맞추는 틀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완전틀니를 맞출 경우 1악당 수가는 97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급은 1백십만8천원, 종합병원은 1백6만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가는 1백십만3천원이다. 이중 50퍼센트를 건보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면 75세 이상 노인이 아랫니가 하나도 없어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맞출 경우 48만7천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완전틀니를 맞춘 후 7년이 지나 다시 같은 곳의 틀니를 맞추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하거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1회 추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를 맞추기 전에 맞추는 사전 임시틀니 제작과 사후 틀니 수리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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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서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8월 2일부터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사업장 내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내용은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이다. 게시물은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게 아크릴 등 변색하지 않는 재질을 이용해 제작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8월 5일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조치 및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만 신고의무자다. 8월부터는 여기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의 종사자와 그 장이 추가된다.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을 학대해 친권행사가 부적당할 경우 친권상실을 청구 및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8월부터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상실 요청권자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이 추가된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1, 2, 3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로 인해 2만4천여 명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다.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는 장기요양센터에서 영역별 심신상태를 판단해 등급판정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이번 자격기준 완화로 새롭게 장기요양 이용자격을 얻는 사람은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 벗고 입기 등 좀 더 복잡한 일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인지장애가 있어 외출하면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사람 등이다.![]()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나 ‘단체맞선’, ‘집단기숙’을 금지한다.
단체맞선은 한 사람이 한자리에서 두 명 이상을 소개받거나 두사람 이상이 같은 자리에서 두 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받는 것을 뜻한다. 집단기숙은 결혼중개를 위해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소개를 받는 쌍방에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건강상태에 정신질환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성매매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은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글·하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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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