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최재호(28·지체장애 3급·경기 성남시 수진2동) 씨의 꿈은 너무나
소박하다.
“저축한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싶어요.”
최씨의 한 달 월급은 114만 원이다.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는 “‘장애인이 이런 거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마음이 제일 아프다”며 “사람들의 편견이 신체장애보다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장애인도 보람차게 일할 권리가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기
힘들어 직업을 갖기 어렵고 어렵사리 취직을 해도 소득이 형편없이 적다.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총 4만 가구와 100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에 비해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총 장애인 수는 215만 명. 인구 1만 명 중 459명이 장애인이다. 거주
형태별로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은 2000년 140만 명에 비해 69만 명이 늘어난
209만 명이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은 4만7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들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대부분이 빈곤이다. 전체 장애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3.1%나 된다. 비장애인 가구의 6.82%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장애인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5000여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적극 추진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골격은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영역의 13개 세부과제 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_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된다. 수당금액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수당금액이
없었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은
현재 29만9000명에서 51만 명으로 늘어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해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도 대폭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은
월 15만 원으로 부양수당이 신설된다.
교육권 보장_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2007년 3개교, 2008년 5개교, 2009년 6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교(2007년 350개, 2008년 300개, 2009년 300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확대_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곳, 2009년까지 6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거점보건소도 현재 45곳에서 201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진료에 대해 가산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권 보장_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이밖에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 요양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 27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단
내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장애인 1만3365명과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392명이 각각
활동보조인제도와 입소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달 구성했으며, 기획단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2010년부터 중증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제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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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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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어촌 거주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 대상을 2008년부터 전국 재가 장애인 가구로 확대 ◎ 내년 400만 원씩 1000가구 주거개조 지원 ◎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35가구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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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 |
◎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 이를 위해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2007년 3개교, 2008년5개교, 2009년 6개교) 신설 ◎ 특수학급도 950개(2007년 350개, 2008년 300개, 2009년 300개) 증설 ◎ 내년부터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보조원 4000명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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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확대 |
◎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기 해소 ◎ 재활의학과 이외에 안과·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곳(인천·강원·제주), 2009년까지 6곳으로 확충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 거점보건소도 현 45곳에서 201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 일반병원의 장애인 진료 기피 해소를 위해 가산수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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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TV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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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1대 이상 설치 ◎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교체 ◎ 신도시 및 신축건물에 대해 장애제거(Barrier-Free) 환경조성 제도화 ◎ 현재 56% 수준인 청각 장애인용 TV자막방송을 올해 말까지 70%로 확대 ◎ 내년부터 장애인 선호 방송 프로그램(뉴스·드라마)의 자막방송 편성 비율을 90%로 확대 ◎ 자막방송 수신기도 2009년까지 13→30%(4만5355대) 수준으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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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
◎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도우미)을 파견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비 요양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 27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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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체계 개선 |
◎ 현행 경증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 방안 검토 ◎ 의학적 판단에만 초점을 맞춰 15가지 장애 유형별로 1~6등급까지 약 90개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현 장애등록판정 평가 방식을 개편, 2010년부터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인 평가 방식으로 전환 ◎ 정부와 장애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 공동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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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외국에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겁니까?”
6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 초 새 직장을 구한 정모(31·여·서울 강동구 암사동)씨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4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정씨는 지난 2000년 한 중소기업
사무직에 입사했다. 입사 후 사업주가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 정씨는 ‘능력을 중시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사업주는 정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지 않았다. 정씨는 사업주의 약속 불이행과
동료 직원들의 편견으로 열심히 일하던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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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제정 추진 검토
정부는 차별 없는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으로 잠시 중단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정부와 장애계가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기획단을 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했다.
민·관 공동기획단은 정부 측에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에서 참여단체
대표 9명이 참가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왜 필요한가_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장애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과 어떻게 다른가_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차별금지법’ 권고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확정된 차별금지법은 총 4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별과
장애, 인종과 종교 등 20개 차별 사유와 고용과 교육, 공권력 행사 등 4개 차별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 차별만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18가지의 차별 영역을 포함한 20가지의
차별 영역을 모두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과 교육 영역 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차별 영역을 보면 고용과
교육 이외에도 문화, 체육, 가족, 시설, 모·부성권, 생명 등 전 영역에서
차별이 나타나 차별금지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이미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 공동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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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