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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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개정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 대한사립 중·고교 교장회 등 사학단체들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제주도 소재 사학들은 전국 최초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률 불복종 운동 단호 대처
정부는 이
같은 일부 사학들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하위법령을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월 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23일부터 3개월 동안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해 전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시설공사와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 부문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집행의 투명성 △교원채용비리 △편입학과 성적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재정과 관련한 회계감사를 한적은 있지만 직무감사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 ‘사학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월 9일 “감사대상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사학법을 반대하는 단체를 비판하며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불교 등 상당수 종교 단체들도 반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행령 보완 등 정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는 일부 반대 목소리는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회의 요청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임명 등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공익감사제를 도입했다.
개정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만큼 이에 따른 사학운영의 변화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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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숙명여대·진명여고·휘문고·중동고·보성고 송도고·계성고는 창학(創學) 100년을 맞는사학들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사립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인재를 키우고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이상 관학(官學)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일제시대 사학들은 국민계몽과 함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다”는 게 사학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 3·1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의 선봉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8·15광복 후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사학은 또 한 번 시대적 역할을 맡았다. 전후 빈궁한 나라에서 공립학교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사학이었다.
“사학이 없었다면 교육 기회의 확대는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교육 수준의 향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실제 우리나라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대학교의 84.8%가 사학이다. 사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학들의 재단운영 비리와 족벌 경영에 대해 교사·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사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사학 발전 위한
안전판 마련
이번 개정 사학법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운명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입한 것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운영의 투명한 경영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학에서는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학교 운영이 불편해 진다는 이유를 들어 사학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또한 종교계 사학들의 경우 개방형 이사의 임명으로 건학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사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시각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반대 논리는 대략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전체 교육자를 범죄 집단 취급을 한다. 둘째, 이사진에 외부 인사가 투입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셋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이유는 정말 선량한 교육자들을 억울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자들은 대부분 그런 상처까지 감싸 안을지언정 정말로 학교 문을 닫을 만큼 품이 좁지는 않을 것이다. 스승을 욕되게 하는 건 오히려 ‘몇 퍼센트’에 불과한, 일부 사학비리의 주역들이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새 사학법은
15년 전 ‘개악’ 바로 잡기
외부 인사 투입, 특히 전교조 인사 개입에
대한 우려도 기우다. 전교조 인사가 개방이사에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는 말은 사실 시장논리로 따지면 가장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학교는 설립 순간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귀한 돈 들여 학교를 세운 게 대부분 사학 설립자들의 숭고한 생각이다.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존경을 온전히 기대하기란 어렵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에 반발이 심한 사립 중·고교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각각 75.8%와 54.2%에 달한다(2004년 말 현재). 다시 말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가 사학법인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학교장 취임 금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예결산 자문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 금지 등의 조항도 지난 1990년 사학법이 개정되기 전 존재하던 법령들이다.
특히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은 1990년 사학법 개정 때 없앴던 것을 족벌 운영에 따른 폐단을 막자는 뜻에서 복원한 것이다. 1981년 개정 사학법은 ‘설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대학의 장 임명을 금지’했다. 1986년 개정에서도 ‘설립자’를 ‘이사장’으로 변경해 계속 금지했다. 이번 개정법에서 이 조항을 되살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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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주요 개정 내용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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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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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
이사의 1/4 이상은 학교운영위윈회,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 및 정관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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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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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를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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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없이 취임승인 취소 |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시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시정불가가 명백하거나 부패부정, 뇌물수수 등 비리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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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없음 |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감사시, 시정요구기간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으로손해 예상시 직무 집행정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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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사수(제21조)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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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겸직 대상자 강화 |
당해법인 설립학교의 장 겸임 불가 |
타 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장도 겸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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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임기 |
정관으로 정함 |
정관으로 정하되 4년 초과 불가, 1회 중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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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공개전형제 도입 |
학교에서 자율시행 |
고등학교 이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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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
없음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교장임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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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재단 측의 헌법소원은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최근 헌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개정 사학법에 대해 법 개정의 적법절차 위배를 비롯 △개방형 이사 규정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원직무 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의 겸직 및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 관련 규정 △사립학교장의 연임 및 중임 제한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 6곳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의 전출 규정 등 단체 및 예산 관련 2곳 △부칙의 시행일 규정 등 모두 10개 항을 문제 삼았다.
사학법 헌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토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학법과 관련한 최근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교육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교육목적에 부합
개방이사제
조항 원론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학교의 설립·경영자, 국가 등 교육당사자(교육법 제2장)간의 협력과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개방이사제는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학교법인 출연 재산, 사유재산 아니다
재산권
침해 주장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의 주체인 공익법인이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사학법)로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재정 집행권 강화할 듯
대학평의원회
의무화 헌법은 이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당사자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재에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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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개정 사학법이 설립자의 건학 정신을 훼손한다는데.
A. 학교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 출연자, 출연재산
내역, 출연의사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전교조
참여 비율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확률은
더 낮다.
또한 법 시행령 제정 때 개방이사의 임명 과정에서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학법인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Q. 학생선발권은 왜 자율화하지 않는가.
A. 최근 일부 사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 문제는 현재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비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교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학이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고교 입시제도의 부활과 다름 없다.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 전체의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개정 사학법이 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나.
A. 사립학교의
재단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라는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7명 가운데 2명 들어가면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집행이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투명경영을 위해 밀실에 창문을
낸 격이다. 기업도 사외이사제 등 외부의 비판과 감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Q. 전교조 등 특정 단체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가 많은데.
A.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타 학교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체 이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형 이사가
다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에 교원의 참여율은 30~40%에 그치고, 사립학교 내 전교조 가입 교사는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Q.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는데.
A. 학교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공공성을 지니며,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 특히 설립자가 사재출연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출연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피고용인의 이사회 참여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사유재산권인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
Q. 사학의 이사장은 타 법인이 설치해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도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 아닌지.
A. 일부 사학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이사장이 타 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임하며,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에 법에서 겸직 제한을 명시한 것은 담합에 의한 학교 경영,
법인 분리를 통한 다수 학교의 편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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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교장 22%가 이사장 친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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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다섯 곳 가운데 하나 꼴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내놓은 전국사학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은 821곳이며, 이들 법인이 초·중·고교 1391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법인 821곳 가운데 이사장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인척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는 21.68%인 178곳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1,391곳 가운데 12.79%가 친인척 교장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사장의 존속·비속은 59명, 배우자가 48명, 형제자매는 29명이며, 기타 친인척은 42명이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배우자, 존·비속 등의 교장 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적어도 배우자, 존·비속 교장 107명은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 821곳의 임원(이사 및 감사) 7961명 가운데 13.16%인 1048명이 설립자나 이사장, 교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자 친인척은 278명, 이사장 친인척은 685명, 교장 친인척은 85명이다. 이 자료에는 대학법인이 운영 중인 사립 초·중등학교 284곳은 제외됐다. 설립자나 설립자의 배우자·자녀 등이 교장으로 있는 경우도 집계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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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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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때 57억 원 수수 |
경북 경산 소재 학교법인 A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 3월 개교한 A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설립자 겸 이사인 박 모씨는 형식적으로 안 모씨를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자신이 이사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공동 설립자 겸 이사인 김 모씨는 겸직이 금지된 부총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이들의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 시 허위 재산출연증서 제출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사회 허위 개최, 허위 개최한 이사회를 통한 임원 선임, 교직원 채용시 금품수수 57억여 원, 교비 횡령 6억7000여만 원, 유령학생 허위등록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 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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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D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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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부총장·이사장 등 '족벌경영' |
전남 목포 소재의 학교법인 Y학원은 D대학교를 비롯한 몇개의 중·고교를 경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 D대학교의 총장은 설립자인 이 모씨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의 조카 등이 맡고 있는 전형적인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 사학으로 밝혀졌다.
D대학교의 운영과 관련, 총장은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며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D대의 교비로 수도권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운영하고, M과학대학의 교비로 병원을 매입해 수익사업체로 운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당집행한 141억 원을 보전·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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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O대학, D보건대학, K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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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국고보조금 등 횡령‥리베이트 수수도 |
O대학, D보건대학, K과학대학은 교수협의회 등으로부터 이사장 및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법인·학교회계의 운영비 횡령, 업무 관련 리베이트 수수,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법인 이사장 및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도 드러났다. O대학은 19억2700만 원의 운영비 등을 횡령했다. D보건대학과 K과학대학은 각각 36억6900만 원, 3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 및 부당집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K과학대의 정 모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통보했으며, 이들이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93억200만 원을 교비 회계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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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선진국에서는 사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쳐보면, 사학의 이사 선임권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선진국의 사학들도 자체 재정으로 사학을 운영한다. 그럼에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의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이사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창회서 6명 선임
미국의
경우 대학운영 구조에 대한 근거가 헌장과 정관에 마련돼 있다. 실례로 컬럼비아대의
헌장에는 이사회의 선출과 대학의 모든 사무에 대한 권한을 규정해 놓았다. 이사회에서
제정한 정관에는 대학의 구성조직과 조직의 권한 및 책임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의
경우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총장이 포함된다. 특이한 것은 동창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다른 6명은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에 선임한다. 나머지 12명은 자체 선임한다.
대학경영에 대한 일부 정책 등은 이사회와 대학평의원회가 함께 논의하지만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가 가진다. 이사회의 업무는 주로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사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이사장과 총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본 와세다 대학, 평의원회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경우 총장을
포함하여 14명의 이사를 둔다. 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평의원회는 교직원 이사 10인, 법인의 직원이 아닌 동문 가운데 3인의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교규에 의거하여 법인 업무의 집행을 결정하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진다. 반면, 총장은 이사장으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평의원회는 93~95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총장, 학부장, 학과장, 각 학교 교장, 교원 중 선출된 자와 상의원 추천자, 상의원 중 선출된 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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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 구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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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 대학 |
이사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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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미국) |
법인은 감독관평의회와 총장과 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인’과 양원 체제로 구성. 감독관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동문)들에 의해 투표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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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미국) |
40명의 이사 중 주지사, 대학총장 2명은 당연직. 13명의 이사는 동문들과 학생들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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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미국) |
총 35명의 이사로 구성. 총장은 당연직 임명. 나머지 34명은 투표로 선출하되, 그중 8명은 반드시 동문회에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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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미국) |
이사회 총 19명 중 총장과 코네티컷 주지사와 부지사는 당연직 이사. 개교 당시 수탁자 위원회 상속자들 중 선출된 이사 10명, 나머지 6명은 동문 중에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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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오대(일본)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 체제. 이사회는
학장 및 학부장, 상임이사, 평의원 중 선출된 자, 학교장 중 선출된
자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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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킹엄대(영국) |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겸직이사, 대학평의회 의원 등 14명, 버킹엄 시의회에서 2명, 교직원회에서 선출된 2명, 학생회장과 다른 1명의 전입 학생과 대학원생 1명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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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개정된 사학법은 결코 ‘사학 죽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학 재단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최근 일부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가 철회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수혜자인 학생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만 구성된 사학 재단의 경영과 관련, 박경재 국장은 “족벌경영 등은 재단의 전입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기 쉽다”며 “사학법은 이런 비리를 막는 최일선 검색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권이 사학 자존심보다 중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에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이전까지 일부 재단에서 묵시적으로 이뤄졌던 ‘밀실운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반면 전교조 등에서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교원이 이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이사진 7명 중 다른 생각을 가진 한두 명의 이사가 이사회 전체와 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학법 이념 논쟁과 관련해서도 일부분만 보고 전체로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자유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다.
“사학재단 일부에서 ‘하향평준화’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잘하고 있는 사학재단까지 규정에 맞추려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사학재단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지만 전체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는 게 박 국장의 생각이다. “개정된 사학법이 발효되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겁니다. 건실하게 운영하는 사학은 스스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와 관련, 박 국장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사학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감사를 통해 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위원회에서 보완
“신입생
배정 거부의 경우 시정 요구를 거쳐 재단이사장·학교장 고발, 학교장 해임요구,
계고,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의 과정을 통해 학교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공익성에 대해서도 그의 입장은 확고했다. 사학재단은 개인의 재산을 출연한 이후에는 공익기관의 성격을 띤다는 것.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면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이 “통상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이 된다는 의미”라는 박 국장은 개정된 사학법의 부족한 부분은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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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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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유물 아니다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개정된 사학법을 반대하는 주장은 사학재단을 개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일부 사학 재단은 기업의 사외 이사제와 비슷한 성격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재단이사장의 직계존비속 교장 취임 금지 규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교육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를 설립자의 사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설립자가 내놓는 순간 이미 하나의 법인격체가 된다. 또한 교육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적인 특혜를 받는 기관이 학교법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은 더욱 아니다. 일부에서 개정된 사학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미 공공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은 잘못된 해석이다.
“사학법 위헌 소지 없다” 개정 사학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도 학교법인인 이상 교육법의 규제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또한 재단이사장의 직계존비속 교장 취임 금지 규정은 일부 사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
‘제왕적 경영’ 사라져야 [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숭고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학교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이 존경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학교 경영의 주체인 이사회가 개방되면 그들의 희생과 선한 의도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알려질 것 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존경’으로
바뀌는 계기 되길…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는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은 재단 이사장의 제왕적 경영에 아부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방관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학교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비리사학만 엄벌하면 될 텐데, 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느냐고 항변한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출연금을 허위로 제시해 학교를 설립한 후 등록금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의 대가로 52억 원을 챙긴 사학재단도 있었다. 3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 및 부당집행한 법인도 있었다. 사학이 자신의 개인회사인양 제왕적 경영을 해온 결과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학교의 투명성 확보로 앞으로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제대로 사용되리라고 기대해도 좋다는 점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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