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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제30호>2005 주요 입법안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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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8·31부동산정책은 총 14개의 법안으로 나뉘어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원입법으로 상정됐다.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됐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몇몇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뿐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많아 8·31부동산정책은 골격을 유지한 채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31부동산정책 관련 법안 중 재정경제부 소관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4개다. 또 건설교통부 소관은 주택법·국토계획법·국민임대특별조치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보상법·기반시설부담금법·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 7개다.

이들 법률안의 목적은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땅값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이들 법안이 예정대로 입법될 경우 되풀이되던 집값 폭등 현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많은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집값 6억 원 넘으면 종부세 대상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 부담 수준이 낮아 국민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투기성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세 부담이 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세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에 걸맞게 보유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높인 것이 골자다. 먼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었다. 지금과 같은 개인별 합산제도 아래서는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종부세를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신 세대별로 합산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 분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도 하향조정되고 주택에 대한 세율도 조정된다. 현재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나 개정안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현재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4만여 명이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으로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은 16만 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으로 6억~9억 원짜리 주택에 1%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세율구간이 신설됐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9억~20억 원의 주택에 대해 1%의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5%로 상향조정했다.

과표 적용률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현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6년 7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09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용 토지는 현재 공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내야 할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지금은 전년대비 1.5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한선이 3배로 높아진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심리가 억제되고 편중된 소유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보유세의 실효세 부담이 낮아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는 투기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새 종부세법이 확정되면 이 같은 투기적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세법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액 전면 시행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부동산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철저한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고가 주택, 단기매매 거래, 미등기 자산, 1가구 3주택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에는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2주택이 실거래가 과세에 추가되고, 2007년에는 실거래가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부동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도 왜곡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적기에 기준시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실현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및 이를 과다보유한 법인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9~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법이 개정되면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높아진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도 60%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양도세율 체계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9~36%)을 적용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 부동산과 1가구 3주택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40~70%)한다. 여기에 더하여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체 970만 가구 중 1가구 2주택은 72만 가구로, 중과세 대상은 28만 가구로 추산된다.

그간 미등기 자산과 1가구 3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로까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간도 조정됐다. 예컨대 15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특별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비과세도 폐지했다.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해 토지시장을 교란하는 데 따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대 주택 거래의 58%가 1가구 3주택자다. 이는 공급보다 가수요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 강화와 같은 투기적 수요 차단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택법

전매 제한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최근 신규주택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모든 평형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85㎡ 초과 주택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후분양 주택도 앞으로는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상업용지 등 경쟁입찰로 공급되는 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85㎡ 초과 주택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과 공공건설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늘어난다. 지금은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사비를 직·간접 공사비로 나누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분리해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수도권·충청권은 최대 5년, 기타 지역은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까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한 것은 원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국가·지자체,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공급도 공공기관만 담당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타 법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재부과

2006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수도권은 2004년부터,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토지개발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지가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다.

◆법인세법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토지는 40%)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는 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자들에 의한 대규모 땅투기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건설법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는 100만㎡(30만 평) 미만인데, 이를 200만㎡(60만 평) 미만으로 늘린 것이다. 이처럼 규모가 늘 경우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에 필요한 도심 인근의 가용 택지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낙후한 구시가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용적률·층고제한·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뉴타운 건설 등 도시구조개선지구의 규모는 50만㎡ 이상을 최소로 하되,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0만㎡를 넘으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 계획 및 이용법 지금은 토지이용계획만 제출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가 불투명한 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빈번한 거래, 미성년자의 거래 등 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받도록 했다.

◆토지보상법 지금은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급증하고,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까지 덩달아 땅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토지투기 우려지역 내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새 법률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안

지역·지구 등 신설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지구가 신설돼 국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 기존 지역·지구 등과의 중복성 등에 관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일시적 규제가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통합돼 운용된다.

또 앞으로는 지역·지구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지역·지구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해 지역·지구 지정, 행위 제한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서면 또는 전산발급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개발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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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비정규직은 해마다 80만 명가량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보화와 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과보호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탈법행위 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나 중소기업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태다.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540만 명 중 93.1%인 502만 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정부는 2003년 11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와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이해관계자들의 마찰로 법안 심의가 지연돼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등 2개다. 법안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남용 규제에 중점을 두되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5% 수준이다. 또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이다. 임금의 경우 경력, 근속연수, 자격, 기업 규모 등과 같은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외한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는 10~20%로 추산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돼 차별금지가 의무화될 경우 이 같은 임금·복지 등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차별 금지와 함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공급 체계의 일반화, 낮은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등 적용 요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차별대우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차별의 양태가 다양해 법에 명시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경력,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과다한 임금 또는 복지 격차가 있는 경우 차별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로계약 기간은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1년마다 반복갱신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한 한시적 근로자가 계속 늘고, 근속기간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 입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초과 사용시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3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종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완성, 50세 이상 근로자,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설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개월 정도로 80%가 3년 이내의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다. 만약 2년으로 정할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노동시간 교란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3년 정도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사용자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교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그러나 새 법안에는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1주일에 12시간 이상은 초과근로를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 약속과 달리 주인이 임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2004년 8월 현재 파견근로자는 11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파견은 26개 업무에만 허용된다. 이번 법안은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는 차별금지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명문화하고, 시정도 같은 절차로 하도록 했다.

현재 파견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파견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파견 근로자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상시 파견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 또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때는 사업주의 고용의제가 있다. 그러나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고용의제에 대한 근로조건 규정도 없다. 또 불법 파견시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사용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새 입법안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파견 기간을 기간제 사용 기간에 맞춰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동일한 파견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접고용을 했을 때는 동종 근로자가 있으면 동일 대우, 없을 경우는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 근로조건 규정도 두었다.

불법 파견에 대한 사용 사업주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 파견시 사용 사업주에 대한 형량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다. 또 현재는 26개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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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부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많은 학생에게 급식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기회균등 효과를 높여 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치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재료를 써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급식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급식관리를 철저히 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식경비 부담 제도를 변경해 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 급식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자주 발생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아예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급식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농·산·어촌지역 중·고등학생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지원을 확대한 것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급식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학교급식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급식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재료의 품질·안전관리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에서부터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포함되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런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준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 위탁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업무 위탁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위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학교와 급식 공급업자들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식재료는 쓸 수 없게 했다.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도감독 강화 위해 벌칙 도입
눈에 띄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감의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법령이 없었다. 때문에 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급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품질 및 안전 규정을 어긴 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쇠고기 등의 등급을 허위로 기재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표준규격 표시, 품질인증 표시 등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영양관리를 소홀히 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급식 공급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밖에 학교급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처벌을 이처럼 강화한 까닭은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관련 제도에 미비점이 많아 학교나 급식업자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급식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개정안 입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입법되면 학부모들은 급식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되고, 학교 급식시장을 둘러싼 비리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급식 제공업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학생을 볼모로 한 농간도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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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다른 집안에 입적해도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된다. 또 앞으로는 보상금이 통계청의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보상체계와 지급 수준의 지표를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대접받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도 선진국 못지않은 국가·독립유공자 관련 제도를 갖게 된다.

정부는 보훈가족의 고령화 등 보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통계학회 등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 미래지향적인 ‘보훈보상금 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4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두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집안으로 입적한 유공자 자녀에 대한 후순위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사회·관습적으로 같은 집안의 남자 연장자가 부모를 모시고, 제사 및 묘지 관리 등을 맡기 때문에 여성 자녀는 결혼할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차별적 규정이라며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예의 ‘후순위 규정’을 없앤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유공자 자녀가 결혼해 다른 집안에 입적해도 보상금 지급에서 다른 유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보상금 지급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하되, 유족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보상금 지급 순위를 세분화해 시비 소지를 줄인 것이다.  

 

보상체계·지급수준 개선, 양성평등 구현
국가·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명칭도 바뀐다.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기본연금·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바꾼 것이다. 연금은 사회 통념상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과 같이 일정액의 본인 부담 의미가 있어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 수준 결정에 대한 객관적 틀이 없어 재정 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했다. 때문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민의 소비 수준을 반영해 보상금을 결정함으로써 유공자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이 중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유족의 중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형법상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유공자 유족 등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국가유공자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문제로 자주 발생하던 분쟁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중 졸업한 자녀의 수업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있었다. 현행법상 수업료 등의 면제 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관련법 개정안은 수업료 등의 면제 시기를 교육기관에 ‘면제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까지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국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본인이 60세 이상 무공 수훈자이면서 자녀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이 따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무공 수훈자가 예우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이를 개정해 본인의 직접 공헌과 관련 없는 자녀의 전사·순직 등에 따른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함으로써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57명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2007년 기준 연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현
개정안은 또 보철구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은 ‘보상금’ 규정에 따라 신체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할 목적으로 상이 군경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철구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료보호’에 보철구 지급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담보했다.

개정안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증손자녀 취업보호 기준도 마련했다.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 승계인’을 ‘장손’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1인을 취업보호할 수 있는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취업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이밖에 ‘반공귀순상이자’라는 명칭은 ‘6·18자유상이자’로 이름이 바뀐다.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등 시대 상황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반공포로 석방일인 1953년 6월18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6·18자유상이자’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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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번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법률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만인력 공급체제를 대폭 수술한 법안도 냈다.

이들 법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의 경우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구체화함으로써 이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법률안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해양생물 남획으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법률 제정을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도 항만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입법이 꼭 필요하다.

 

♣ 이공계 지원 특별법

한국과기원·광주과기원 지원 대상 명문화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은 먼저 법 적용 대상 고등교육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각종 지원 때 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과학기술대학원은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우수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밥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거나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신고 대상을 과기부 장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해당 분야가 활성화되고, 향후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산·학·연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창출·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연구개발(R&D)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대행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1만 개가량 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독립법인 형태로 연구개발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눈에 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의 기획·자문·평가 그리고 기술정보 제공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 연구개발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안)에 따르면 2006년 첫 시험을 치러 50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한다.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0명씩의 연구기획평가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인정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로 연구개발·기획·관리분야 현장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문사회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는 현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R&D를 기획해 프로젝트를 도출·관리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완성도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된다. 과기부는 2005년 12월 중 모의 검정시험을 한 차례 치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격검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 법안

해양생물도 육상생물처럼 보호 대상으로 지정

해양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양생물 남획으로 해양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름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해양생물을 육상의 자연환경과 함께 묶어 관리해 특성에 맞는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종 등을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한다. 학술연구에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종은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육상생물처럼 보호종을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도 10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보호 대상 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및 해양생태계가 우수해 1등급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해양보호구역도 지정된다. 각종 개발로 해양생물의 서식지나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해져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훼손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자칫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소득증대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또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한 사업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한다. 해양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이용해야 하는 공동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해양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 범위에서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곳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항만인력 관련 법안

노·사·정 합의로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고용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항만인력 공급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상시 고용하게 된다.

그동안 항운노조가 인력을 공급함에 따라 노조와 운송사업자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도 잦았다. 때문에 양질의 인력과 항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노·사·정 합의로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고용하는 체제로 바뀌면 이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인력공급 체제가 바뀌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항만인력 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에 순차적으로 인력공급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을 못박았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실시하고 그밖의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

인력공급 체제가 개편될 경우 항운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된다. 대신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고용한 항만운송사업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바뀌면 항운노조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항운노조와 항만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퇴직충당금으로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퇴직충당금은 모든 조합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 필요한 퇴직금은 2,544억 원이다. 반면 현재 적립된 퇴직충당금은 437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2,107억 원을 국고에서 융자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금은 사업자가 퇴직충당금 계정을 유지해 상환하며, 그 밖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인력 공급체제가 바뀜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도 생기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후 항운노조에 가입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재고용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생계 지원 대상 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54세 근로자의 50%가 조기퇴직하고, 55세 이상 근로자가 100%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있다. 50~54세 퇴직자에게는 현재 받는 임금의 4분의 1을 잔여 개월만큼 지급하게 된다. 또 55세 이상은 통상 임금의 2분의 1을 잔여 개월만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1,3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효율적 개편과 항운노조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 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인력 공급체제 개편 대상자,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금의 구체적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및 항운노조·항만운송사업자 등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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