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가수와 연주자의 실연(實演)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창작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이미 연장되었다. 출판사들은 미국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번역·출간하거나 사진 등을 게재할 때 저작권료와 함께 저작인접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내용은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하고, 특허심사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기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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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조라벨의 제작·배포가 금지되고, 영화를 무단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출판에도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됐다.
개정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도둑촬영)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아니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조사한 한·미FTA 문화 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4천만원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1~5년은 64억7천만원이었다가 6~10년 차에는 84억8천만원, 11~15년 차에는 97억3천만원, 16~20년 차에는 1백10억7천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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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FTA에 대비해 2013년까지 콘텐츠산업 규모를 세계 7위, 2015년에는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지난 11월 24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에 정부예산 6천5백95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까지 스마트콘텐츠산업 규모를 3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기초 장르에 대한 지원 폭도 배가량 늘어난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창작자에게는 창작 인센티브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박현경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콘텐츠산업 부문 목표인 매출 80조원, 수출 45억 달러, 일자리 56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오동룡 기자![]()
Q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A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복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약 84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 제35조의 2 예외 규정과 단서가 충돌한다?
A 사실이 아닙니다. 제35조의 2 본문은 일시적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로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와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Q 한·미FTA 부속서한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하게 된다?
A 사실이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 간 부속서한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개정 저작권법에도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Q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도둑 촬영)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A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의 상영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배포·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 도촬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 저작인접권(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 실연·음반·방송에 존재) 보호기간 특례에 따라 음원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
A 음악 콘텐츠 시장의 92퍼센트는 특정음반의 보호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월정액 가입자 서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소멸된 인접권 회복으로 인해 가격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2008년부터 일부 곡의 저작인접권이 종료되었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새로운 신곡이 추가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곡별 다운로드 또는 CD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통업계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가격을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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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