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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시장개방에 흔들리지 않을 맷집 키운다




미국·EU 등 축산업 강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핵심은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개방에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상당수 품목의 양허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은 확보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2007년 11월 6일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이후 10년간 21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축산업에는 4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2008년 5월 29일에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축산업 발전 대책’으로 9년간 2조1천억원의 투·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0년 11월 17일에는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취약분야 보완을 골자로 하는 2조원 규모의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한·육우산업은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및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번식과 비육우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수요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우고기 가공품을 개발하고 군납물량을 확대(수입 쇠고기를 국산 한·육우로 대체)할 계획이다.

양돈산업은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20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소모성질환백신(써코백신)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별 맞춤형 질병컨설팅, 상시예찰 및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등을 위해 전문 종돈장 육성, 질병관리 강화 및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무병 종돈 공급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낙농산업은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유제품 수입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원유 생산량의 10퍼센트(약 20만톤)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한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차상위층으로 확대해 소비량도 늘렸다. 소비자 신뢰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낙농체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목장형 유가공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사료 재배면적은 확대한다. 2014년까지 37만헥타르까지 넓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 젖소 정액의 시장점유율을 2017년까지 70퍼센트로 올려 청정육종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양계산업도 질병근절 사업을 강화한다. 20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과 뉴캐슬병을 근절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부화장을 추적해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다.

우수 병아리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전문 종계장을 육성하고 대형닭(2.5킬로그램 이상) 생산을 확대한다. 닭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도계시설 현대화도 추진한다.

유통과 가공산업 발전도 추진한다.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 전문업체를 육성한다.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축장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현재 85개에서 2015년 36개로 축소하고 도축산업을 선도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로 확대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축사 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축산업 부문 대상품목도 2007년 11개에서 현재 15개로 확대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손보상하는 제도다.

세제지원도 늘리고 있다. 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를 향후 10년간 면제해 준다.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축사의 감가상각연수를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부담도 덜어줬다. 상속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영농상속공제액을 종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 증액했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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